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SK텔레콤이 자사 고객들도 원한다면 아이폰을 쓸 수 있도록 유심(USIM, 범용가입자식별모듈)을 장착하는 방법을 대리점을 통해 안내하자, KT가 발끈하고 나섰다.<BR><BR>하지만, SK텔레콤이 제시한 방법을 쓴다고 해도 KT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 회사를 바꿔서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프닝 성격이 커 보인다.<BR><BR>SK텔레콤은 최근 'KT 아이폰을 SKT에서 사용하는 방법(MMS 포함) 2010-1-25'이란 안내문서를 대리점 등에 내려보냈다.<BR><BR>"고객의 문의가 있을 경우 안내 바란다"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 따르면 SK텔레콤 고객이 KT 아이폰을 쓰려면 ▲KT에 방문 또는 KT 고객센터 웹사이트에서 '단말기 타사이용'을 신청하거나 ▲SKT 유심을 KT 아이폰에 장착해 부팅해야 한다고 돼 있다.<BR><BR>또한 고객이 아이폰으로 데이터나 멀티미디어메시지전송(MMS)를 SKT 망으로 이용하려면 단말기에서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.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서비스는 와이파이(WiFi)로 받을 수 있지만, MMS 수신이나 발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.<BR><BR>이같은 문건이 알려지자, KT는 SK텔레콤이 KT 아이폰으로 넘어가려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.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외에서 아이폰을 쓰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고객을 위한 안내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.<BR><BR>두 회사 갈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화두인 스마트폰을 둘러싼 공룡들의 힘겨루기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일이나, 감정 다툼의 성격이 커 보인다.<BR><BR>이 문건의 제목이 "KT 아이폰을 SKT에서 사용할 때, 이번 주(`10.2.8)부터 MMS도 사용가능하므로 고객의 문의가 있을 경우 안내 바랍니다"라고 돼 있다는 점과 함께, KT에서 2년 의무약정을 통해 고가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가입자가 위약금을 물면서 SK텔레콤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.<BR><BR>합리적인 소비자라면 KT에서 월 이용료 4만5천원짜리 정액제(2년 약정)로 아이폰을 개통한 뒤 3개월도 안 돼 위약금을 내고 가입비를 또 내면서 SK텔레콤으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.<BR><BR>SK텔레콤 고객이 아이폰을 쓰려 할 경우 역시, 먼저 KT를 통해 개통한 뒤 SK텔레콤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도 위약금과 가입비를 또 내야 한다.<BR><BR>SK텔레콤 관계자는 "콜센터에 접수된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안내문을 내려보냈는데, KT측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"면서 "애플 측과 아이폰 도입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, 곧 나올 4G 제품 출시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재 KT에서 팔고 있는 아이폰을 들여올 계획은 전혀 없다"고 말했다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